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촌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인사관련 2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내부지침에 초과근무수당 인정시간을 휴일근로시 5시간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면,

 초과한 근무시간만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5시간 이상을 근무하여도 내부지침에 5시간까지 인정되어 있으니  5시간만 초과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나요?

 

2. 면접일자를 정하고자 하는데 정확한 날을 명시하여 채용공고를 올려야 하나요?

  아니면, 면접일을 수시면접으로 기재하고 면접자 일정에 맞춰 면접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협회 2022.09.29 09:50
    1.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의해, 내부지침에 명시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더라도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해 급여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단, 내부 및 지자체 지침 등에 따라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 외 대체휴무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지침에는 직원의 채용과 관련하여 공개모집, 자격 등에 대한 내용만 에 명시되어 있는 바, 면접일 등 세부적인 기재사항은 기관 사정에 따라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2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77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6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7
427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1]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2.06.07 383
426 신규직원 경력질의 [1] 삼정종합사회복지관 2020.12.16 383
425 복지관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을 준수해야 하나요? [1] 대야종합사회복지관 2020.11.17 382
424 사회복지사업법 해석관련 [1] 둥근돌 2017.10.25 382
» 인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도촌종합사회복지관 2022.09.26 381
422 이용료 카드 결제 분에 대한 소득 공제 가능 여부 문의합니다. [1] 만월종합사회복지관 2019.12.12 381
421 경력 인정 문의 [1] 성수종합사회복지관 2017.09.04 381
420 경력산정 문의입니다. [1] 평화사회복지관 2017.04.11 381
419 유사경력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연수종합사회복지관 2021.02.19 380
418 한국사회복지관협회 경력 인정 여부 [1] 청솔종합사회복지관 2019.07.11 380
417 육아휴직자 복직 후 연차 관련 문의 [1] 대산종합사회복지관 2022.12.23 379
416 치과치료비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2.05.20 379
415 후원금관련질문입니다.~~ [1] 0000 2016.08.10 379
414 비품구입 관련 문의 [1]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2.21 378
413 수의계약 공고 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한솔종합사회복지관 2022.04.18 378
412 직원채용 관련문의 입니다. [1] 계양종합사회복지관 2023.02.02 377
411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문의드립니다. [2] 대구종합사회복지관 2021.04.08 375
410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경력 인정 가능 여부 문의 [1]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1.12.01 374
409 경력산정 문의 드립니다. [1]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16.11.15 374
408 경력 산정 질의합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1.02.24 37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