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시설운영위원회 구성 중
○ 그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②설치·운영자인 법인의 임원 등 특수 관계가 명확한자(시설장 제외)는 위원으로 임명·위촉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법인 사무국장의 경우 운영위원 위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Q&A
운영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시설운영위원회 구성 중
○ 그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②설치·운영자인 법인의 임원 등 특수 관계가 명확한자(시설장 제외)는 위원으로 임명·위촉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법인 사무국장의 경우 운영위원 위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관련한 내용은 우리 협회 홈페이지 운영질의 게시판 2,476번 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kaswc.or.kr/index.php?mid=qna&page=12&document_srl=245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