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프로그램 이용 시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사업자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경우 사업 관련 지출이 아님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2. 만약 1번이 불가능 할 경우 지출증빙을 해드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A
유료프로그램 이용 시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사업자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경우 사업 관련 지출이 아님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2. 만약 1번이 불가능 할 경우 지출증빙을 해드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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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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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87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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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4 |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적용여부 | 빛고을 | 2002.02.07 | 468 |
2693 | 군포시는 등기상 지자체로 이전하였습니다 | 황석중 | 2002.02.18 | 515 |
2692 | [re] | 이대희 | 2002.02.07 | 463 |
◦ 질의일시: 2022. 8. 17.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1. 상대방의 사업관련성 여부는 프로그램 제공자인 복지관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며, 판단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요청에 따라 발급하시면 되며, 사업관련성에 대한 부분은 해당 사업자가 판단할 부분이고, 이에 대한 손금인정 여부 등 세무처리에 대한 부분 역시 해당 사업자가 책임질 문제입니다.
2. 따라서, 발급수단번호를 상대방 사업자번호로 발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