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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료프로그램 이용 시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사업자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경우 사업 관련 지출이 아님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2. 만약 1번이 불가능 할 경우 지출증빙을 해드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22.08.19 09:59
    [자문 회계사 질의]
    ◦ 질의일시: 2022. 8. 17.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1. 상대방의 사업관련성 여부는 프로그램 제공자인 복지관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며, 판단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요청에 따라 발급하시면 되며, 사업관련성에 대한 부분은 해당 사업자가 판단할 부분이고, 이에 대한 손금인정 여부 등 세무처리에 대한 부분 역시 해당 사업자가 책임질 문제입니다.
    2. 따라서, 발급수단번호를 상대방 사업자번호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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