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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드립니다. 채용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일로 부터 15일을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채용공고 15일의 경우 공고일은 공고기간에서 제외해야된다고 하여 지적 받았습니다. 그럼 공고일 포함 최소 16일을 공고해야하는건지... 잘못 해석 받은건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2.08.03 10:03
    법적인 효력을 산하는 기간 등은 민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민법 제157조에 의거하여 초일은 불산입하므로 공고일 당일을 제외하고 15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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