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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회비수입을 계좌이체로도 받고 있고,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하여 카드로도 받고 있습니다.

 

카드로 받은 회비수입은 익일 카드사에서 복지관 계좌로 입금해주고 있으며,

입금시 일정 가맹점수수료가 발생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입금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이용자 A가 50,000원을 카드로 결제했다면, 익일 복지관 카드수입계좌로 카드사에서 49,800원을 입금해주는 식. 이때 가맹점수수료는 200원)

 

가맹점 수수료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지출결의서 작성 시, 가맹점 수수료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을 무엇으로 갖추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협회 2022.08.02 11:58
    카드사별 가맹점 수수료는 별도 영수증, 계산서 등이 없는 바, 여신금융협회공시정보포털(https://gongsi.crefia.or.kr/portal/creditcard/creditcardDisclosureDetail11?cgcMode=11)에서 카드사별 수수료를 확인하여 결의서에 첨부하는 등으로 갈음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자세한 사항은 지도점검 주체인 관할 지자체에 적격증빙서류를 문의하시어 보완ㆍ첨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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