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수입을 계좌이체로도 받고 있고,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하여 카드로도 받고 있습니다.
카드로 받은 회비수입은 익일 카드사에서 복지관 계좌로 입금해주고 있으며,
입금시 일정 가맹점수수료가 발생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입금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이용자 A가 50,000원을 카드로 결제했다면, 익일 복지관 카드수입계좌로 카드사에서 49,800원을 입금해주는 식. 이때 가맹점수수료는 200원)
가맹점 수수료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지출결의서 작성 시, 가맹점 수수료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을 무엇으로 갖추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