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진행되는 인권교육입니다.
법정의무교육 4시간 인정에 이 교육이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교육들은 인정받는지 알고싶습니다!
인권위에서는 본인들이 확답을 주기 어렵다고 답이 왔습니다.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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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진행되는 인권교육입니다.
법정의무교육 4시간 인정에 이 교육이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교육들은 인정받는지 알고싶습니다!
인권위에서는 본인들이 확답을 주기 어렵다고 답이 왔습니다.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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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725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716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90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25 |
2711 | 도서실 자료 요청 | 허윤희 | 2002.01.13 | 426 |
2710 | 도서실 자료 요청 | 이대희 | 2002.01.24 | 409 |
2709 | 보조금 5%인상 맞습니까?????? | 오월 | 2002.01.17 | 435 |
2708 | 위탁복지관 소유권은 ? | 빛고을 | 2002.02.09 | 434 |
2707 | 수익자부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 김경훈 | 2002.01.24 | 441 |
2706 | 종합사회복지관 지침서 | 이미숙 | 2002.01.18 | 512 |
2705 | 위탁복지관 소유권은 ? | 이대희 | 2002.01.24 | 479 |
2704 | 종합사회복지관 지침서 | 이대희 | 2002.01.22 | 669 |
2703 | 수익자부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 이대희 | 2002.01.24 | 768 |
2702 | 보조금 5%인상 맞습니까?????? | 이대희 | 2002.01.23 | 459 |
2701 | 신규재가센타설치하고싶은데요 | ss | 2002.02.05 | 462 |
2700 | 신규재가센타설치하고싶은데요 | 이대희 | 2002.02.05 | 568 |
2699 | 후원금 지출%는 ??? | 새내기 | 2002.02.07 | 752 |
2698 | 후원금 지출%는 ??? | 이대희 | 2002.02.06 | 969 |
2697 | '나'형에서 '가'형으로 전환하는 방법 | 문영식 | 2002.02.18 | 835 |
2696 | 봉사센터의 적정한 재가 대상자 관리수는? | 황석중 | 2002.02.07 | 433 |
2695 | 복지관과 재가센터 언제나 회계통합관리가 가능할지요? | 황석중 | 2002.02.18 | 493 |
2694 |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적용여부 | 빛고을 | 2002.02.07 | 468 |
2693 | 군포시는 등기상 지자체로 이전하였습니다 | 황석중 | 2002.02.18 | 515 |
2692 | [re] | 이대희 | 2002.02.07 | 463 |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B12.영역의 인권교육의 경우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교육그 전문강사에 의한 인권교육, 인권관련 기관 탐방 등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교육내용 및 자료가 이용자가 아닌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보장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고 수료증을 필수로 구비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D2-③.영역의 인권교육의 경우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4시간 이상 진행되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인권교육 관계자 및 양성과정 수료자, 인권단체 소속으로 3년이상 활동한 자,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한정하며 집합교육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D2-④.영역의 인권교육의 경우 D2-③.영역과는 별개로 직원을 대상으로 이용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연5시간 이상 진행해야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인권교육 관계자 및 양성과정 수료자, 인권단체 소속으로 3년이상 활동한 자,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한정하며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관에서 요청하신 자료만으로는 교육인정 여부 확인이 어려운 바, 위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추가 문의사항은 유선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