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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진행되는 인권교육입니다.

법정의무교육 4시간 인정에 이 교육이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교육들은 인정받는지 알고싶습니다!

인권위에서는 본인들이 확답을 주기 어렵다고 답이 왔습니다.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22.07.29 14:59
    인권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은 아니며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평가시 반영에 따라 교육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B12.영역의 인권교육의 경우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교육그 전문강사에 의한 인권교육, 인권관련 기관 탐방 등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교육내용 및 자료가 이용자가 아닌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보장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고 수료증을 필수로 구비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D2-③.영역의 인권교육의 경우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4시간 이상 진행되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인권교육 관계자 및 양성과정 수료자, 인권단체 소속으로 3년이상 활동한 자,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한정하며 집합교육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D2-④.영역의 인권교육의 경우 D2-③.영역과는 별개로 직원을 대상으로 이용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연5시간 이상 진행해야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인권교육 관계자 및 양성과정 수료자, 인권단체 소속으로 3년이상 활동한 자,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한정하며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관에서 요청하신 자료만으로는 교육인정 여부 확인이 어려운 바, 위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추가 문의사항은 유선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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