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진행되는 인권교육입니다.
법정의무교육 4시간 인정에 이 교육이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교육들은 인정받는지 알고싶습니다!
인권위에서는 본인들이 확답을 주기 어렵다고 답이 왔습니다.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Q&A
첨부 '2' |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진행되는 인권교육입니다.
법정의무교육 4시간 인정에 이 교육이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교육들은 인정받는지 알고싶습니다!
인권위에서는 본인들이 확답을 주기 어렵다고 답이 왔습니다.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33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81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68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8 |
2947 |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 용강사회복지관 홈지기 | 2001.03.14 | 2690 |
2946 |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 이대희 | 2001.03.15 | 2296 |
2945 | [요청]복지관 소개란에 내용 수정 | 감만복지관 | 2001.03.16 | 2640 |
2944 | 정정 요청임다 | 전영숙 | 2001.03.16 | 2134 |
2943 | [번호 3,4] 정정했습니다. | 이대희 | 2001.03.20 | 2438 |
2942 | 요청:복지관소개 | 미평사회복지관 | 2001.03.20 | 2024 |
2941 | 2000년도 재가센터 전담요원 교육교재 보충 | 윤종철 | 2001.03.20 | 2118 |
2940 | 정정요청 | 대방복지관 | 2001.03.20 | 2137 |
2939 | 2000년도 재가센터 전담요원 교육교재 보충 | 이대희 | 2001.03.20 | 2266 |
2938 | [번호 6,9] 정정했습니다. | 이대희 | 2001.03.24 | 2173 |
2937 | 경리업무 전산화에 대한.. | 궁금이 | 2001.03.21 | 2392 |
2936 | 알려주세요.급여측정에 대해... | 궁금..... | 2001.03.22 | 1962 |
2935 | 알려주세요.급여측정에 대해... | 윤귀선 | 2001.03.21 | 2612 |
2934 | 듣고 싶습니다. | 문유미 | 2001.03.24 | 1973 |
2933 | 경리업무 전산화에 대한.. | 윤귀선 | 2001.03.24 | 2436 |
2932 | 듣고 싶습니다. | 윤귀선 | 2001.03.28 | 1551 |
2931 | 경리업무 전산에 대한 회답 | 궁금이 | 2001.03.29 | 1461 |
2930 |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 | 윤종철 | 2001.03.28 | 1620 |
2929 | 수정바랍니다 | 김해숙 | 2001.03.29 | 1393 |
2928 |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 | 이대희 | 2001.04.01 | 1552 |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B12.영역의 인권교육의 경우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교육그 전문강사에 의한 인권교육, 인권관련 기관 탐방 등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교육내용 및 자료가 이용자가 아닌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보장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고 수료증을 필수로 구비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D2-③.영역의 인권교육의 경우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4시간 이상 진행되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인권교육 관계자 및 양성과정 수료자, 인권단체 소속으로 3년이상 활동한 자,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한정하며 집합교육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D2-④.영역의 인권교육의 경우 D2-③.영역과는 별개로 직원을 대상으로 이용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연5시간 이상 진행해야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인권교육 관계자 및 양성과정 수료자, 인권단체 소속으로 3년이상 활동한 자,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한정하며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관에서 요청하신 자료만으로는 교육인정 여부 확인이 어려운 바, 위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추가 문의사항은 유선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