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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사회복지관이 대응해야 할 부분(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9가지)에 대해서

 

설명회를 통해 해야한다는 것은 인지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협회에서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관이 통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메뉴얼이나 지침등을 내려주실 계획은 없는지요?

 

현재 있는 인력 안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기란 모든 복지관이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22.07.29 14:5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자료집(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외에 매뉴얼, 지침이 없으며 사회복지관 운영 상황에 따른 판례가 없습니다. 현재 협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련 사회복지관의 문의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질의 및 회신받고 있는 바, 현재까지 정리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유권해석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사항 및 사회복지관에서 적용가능한 지침등이 확인되는 경우 지속적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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