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옥수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직원 중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여 22년 9월부터 23년 2월까지 6개월간 2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급여 산출 및 연차 발생에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원(9:00-16:00(6시간))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2. 명절수당 지급에 대한 별도 법령이 없는데, 기존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나가야되나요?
아님 비례해서 나가게 되면 그 식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또한 단시간 근로자로써 22년 , 23년 연차발생에 대해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기준 22년 17개, 23년 18개 발생)
070-8110-3805
ex) 일 6시간 근무*5일 = 30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일 8시간 근무기준 기본급*30/40시간=단축근로자의 기본급
2. 서울시 사회복지관의 경우, 서울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안내를 적용받고 있는 바, 명절수당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명절일에 직원의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일할계산 되기 전의 기본급 기준으로 60% 지급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또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1번 급여 산출과 동일하게 통상근로 시 발생하는 연차에 비례하여 산출하시면 됩니다.(단, 연차의 경우 80% 이상 근로할 경우 발생함)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각각 신청하여 허용될 수 있는 별개의 제도라는 점, 육아기 단축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과 같이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단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도록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법제처 22-0070, 2022.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