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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옥수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직원 중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여 22년 9월부터 23년 2월까지 6개월간 2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급여 산출 및 연차 발생에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원(9:00-16:00(6시간))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2. 명절수당 지급에 대한 별도 법령이 없는데, 기존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나가야되나요?

 

아님 비례해서 나가게 되면 그 식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또한 단시간 근로자로써 22년 , 23년 연차발생에 대해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기준 22년 17개, 23년 18개 발생)

 

070-8110-3805

 

  • 협회 2022.07.29 14:59
    1. 1일 2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 통상근로자의 시간에 비례적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산출하시면 됩니다.
    ex) 일 6시간 근무*5일 = 30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일 8시간 근무기준 기본급*30/40시간=단축근로자의 기본급
    2. 서울시 사회복지관의 경우, 서울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안내를 적용받고 있는 바, 명절수당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명절일에 직원의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일할계산 되기 전의 기본급 기준으로 60% 지급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또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1번 급여 산출과 동일하게 통상근로 시 발생하는 연차에 비례하여 산출하시면 됩니다.(단, 연차의 경우 80% 이상 근로할 경우 발생함)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각각 신청하여 허용될 수 있는 별개의 제도라는 점, 육아기 단축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과 같이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단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도록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법제처 22-0070, 2022.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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