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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에 2022년 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하여 확인하였는데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종사자 교육이 대기업사업장(법인) 기준으로 필수라고 관장님께서 하시는데

 

법정의무교육 안내에는 중대재해처벌법관련한 교육은 따로 없어서 여쭤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회복지관 제외라고 되어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예방교육이 종사자 교육으로 필수로 들어야 하는지요.

  • 협회 2022.07.22 15:50
    귀관의 질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 이수에 대한 사항으로 확인되는 바, 아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협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사회복지관 적용사항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질의 한바, 확인될 시 회원기관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질의]
    ◦ 질의일시: 2022. 4. 29.
    ◦ 질의방법: 유선질의
    ◦ 답변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교육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이수하는 교육으로 중대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은 기관 중 산업안전보건 교육 예외 기관(사회복지관)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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