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에 2022년 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하여 확인하였는데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종사자 교육이 대기업사업장(법인) 기준으로 필수라고 관장님께서 하시는데
법정의무교육 안내에는 중대재해처벌법관련한 교육은 따로 없어서 여쭤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회복지관 제외라고 되어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예방교육이 종사자 교육으로 필수로 들어야 하는지요.
Q&A
공지사항에 2022년 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하여 확인하였는데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종사자 교육이 대기업사업장(법인) 기준으로 필수라고 관장님께서 하시는데
법정의무교육 안내에는 중대재해처벌법관련한 교육은 따로 없어서 여쭤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회복지관 제외라고 되어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예방교육이 종사자 교육으로 필수로 들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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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720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714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88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23 |
2711 | 도서실 자료 요청 | 허윤희 | 2002.01.13 | 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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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5 | 위탁복지관 소유권은 ? | 이대희 | 2002.01.24 | 479 |
2704 | 종합사회복지관 지침서 | 이대희 | 2002.01.22 | 669 |
2703 | 수익자부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 이대희 | 2002.01.24 | 768 |
2702 | 보조금 5%인상 맞습니까?????? | 이대희 | 2002.01.23 | 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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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5 | 복지관과 재가센터 언제나 회계통합관리가 가능할지요? | 황석중 | 2002.02.18 | 493 |
2694 |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적용여부 | 빛고을 | 2002.02.07 | 468 |
2693 | 군포시는 등기상 지자체로 이전하였습니다 | 황석중 | 2002.02.18 | 515 |
2692 | [re] | 이대희 | 2002.02.07 | 46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질의]
◦ 질의일시: 2022. 4. 29.
◦ 질의방법: 유선질의
◦ 답변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교육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이수하는 교육으로 중대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은 기관 중 산업안전보건 교육 예외 기관(사회복지관)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