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에 2022년 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하여 확인하였는데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종사자 교육이 대기업사업장(법인) 기준으로 필수라고 관장님께서 하시는데
법정의무교육 안내에는 중대재해처벌법관련한 교육은 따로 없어서 여쭤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회복지관 제외라고 되어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예방교육이 종사자 교육으로 필수로 들어야 하는지요.
Q&A
공지사항에 2022년 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하여 확인하였는데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종사자 교육이 대기업사업장(법인) 기준으로 필수라고 관장님께서 하시는데
법정의무교육 안내에는 중대재해처벌법관련한 교육은 따로 없어서 여쭤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회복지관 제외라고 되어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예방교육이 종사자 교육으로 필수로 들어야 하는지요.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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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46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87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1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0 |
2948 |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 용강사회복지관 홈지기 | 2001.03.14 | 2690 |
2947 |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 이대희 | 2001.03.15 | 2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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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0 | 2000년도 재가센터 전담요원 교육교재 보충 | 이대희 | 2001.03.20 | 2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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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0 | 수정바랍니다 | 김해숙 | 2001.03.29 | 1393 |
2929 |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 | 이대희 | 2001.04.01 | 155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질의]
◦ 질의일시: 2022. 4. 29.
◦ 질의방법: 유선질의
◦ 답변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교육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이수하는 교육으로 중대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은 기관 중 산업안전보건 교육 예외 기관(사회복지관)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