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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91페이지 관련입니다. 

 

저희 복지관은 2021.12.31자로 시설관리직원이 정년퇴임하였고 신규 직원을 채용하였으나

2022.6.1자로 퇴사하였습니다. 

 

1차 공고에서 응시자 2명이었으나 적격자가 없었으며 2차 공고에서 응시자 7명이었으나 

최종합격 응시자가 경력인정이 안되는 문제로 입사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현재 3차 공고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91페이지를 보면 1. 60세초과 종사자를 대체할 사람을 공개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는 경우

1회이상 다시 공개 모집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2회이상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해당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현재 3차 공고이기 때문에 이번까지 2회이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하구요. 

응시자가 있지만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년퇴임한 직원을 채용하려면 이 직원도  채용에 응시를 해야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협회 2022.06.30 09:30

    [답변 정정 2022. 8.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유선답변]

    202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서는 복지넷, 워크넷,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 2곳 이상에 15일 이상 공개모집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 1회 이상 다시 공개모집을 해야하며, 2회 이상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60세 초과 종사자에게 인건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위 사항은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귀관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최종적인 결정은 인건비 지급 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2.07.01 21:17

    60세 초과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가능기준에 해당하는 직원은 "계속근로중인 직원에 대하여"에 대한 기준입니다. 말그대로 계속근로중인 직원이 정년을 앞두고,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2회공고를 하였으나, 응시자가 없음), 채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승인을 받고, 기존직원에 대한 정년을 연장(1년단위계약, 연단위로 동일한 과정을 계속거쳐야함. 지침상 65세이하까지 가능)하는 것입니다. 정년을 초과하여 이미 정년퇴임을 하신 분이 지원을 한다면 응시자가 없는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 채용이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게 지침에 부합합니다. 공고시마다 지원자가 계속 있는데, 자격미달 사유 외로 지원중에 채용자를 정하지 않고, 정년초과자를 채용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한다면, 공정채용에 대한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안산시는 업무처리 안내의 워딩과 지침의도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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