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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6/9(목) 진행됐던 총무회계교육 중 인사노무 관련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충족하고 토요일 시간외근로를 4시간 진행한 경우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하여야 한다.”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할 일이 없어도 30분 휴게시간을 지키고 퇴근해야 하느냐 그냥 휴게시간 없이 1시가 되면 퇴근해도 되느냐의 문제가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으며, 사업주의 입장에서 근로자가 30분 휴게시간을 지키고 퇴근할 경우 휴게시간으로 인한 30분의 시간외근로수당이 추가 발생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 것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정리하자면, 토요일 시간외근로를 4시간 이상 한 경우 근로시간 외 휴게시간으로 인한 추가 시간외근로수당이 발생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22.06.28 16:13
    [자문 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2. 6. 27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1주 40시간을 실근로한 후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근로자가 1주간 실제 근로를 40시간 한 후에 토요일에 추가적으로 4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이때 토요일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2. 토요일에 4시간만 근무할 경우에도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현재 국민권익위원에서는 1일 4시간만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지 않고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겠다고 하였으나(2022.01.04.), 이러한 제도 개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바,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시간) 규정에 따라서, 1일 4시간만 근무하더라도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고용노동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면, 토요일 연장근로시간을 산출할 때,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휴게시간 30분”은 제외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4시간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되는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토요일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게 될 경우, 연장근로시간 산출 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휴게시간 30분은 제외한 후 4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4시간의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할 경우 실제 퇴근하는 시간을 30분이 늦어지게 될 뿐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09:00~13:00까지 연장근로를 하게 될 경우, 09:00~13:00 사이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야 하므로, 예시)휴게시간을 11:30~12:00까지 부여할 경우, 휴게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연장근로시간 계산 시에는 제외하는 것이 맞으나, 중간에 휴게시간 30분을 갖게 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실제 퇴근시간은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4시간이 되는 13:30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불편함 등이 있어서, 올초 국민권익위원회에 언론배포자료를 통하여 1일 4시간만 근무할 경우, 중간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지 않고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2022.06월 현재까지도 확정된 합의사항이 도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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