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0일 금요일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사하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때 총 근로일은 6월1일(수)~6월10일(금)까지로 보고 급여를 계산해야하는지
아니면 6월1일(수)~6월12일(일)까지로 보고 마지막 근무한 주의 유급휴일도 함께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함.
문의내용
: 6월10일 금요일 마지막 근무 : 6월1일(수)~6월10일(금) (근무일8일+유급휴일1일=9일) or 6월1일(수)~6월12일(일) (근무일8일+유급휴일2일 = 10일)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2년 6월 14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08.4.)에 따르면, 월~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직 의사를 밝혔다면, 해당 근로자는 토요일에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06월 급여는 06.01~06.10까지 10일 분에 대한 급여만 일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퇴직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