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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예교실 강사님의 소득을 강사님의 의견으로 사업소득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강사님 수업은 2달간 이루어지는 수업입니다.

 

강사님의 선택에 따라 기타소득(8.8%) 또는 사업 소득(3.3%)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 협회 2022.06.10 09:43
    [자문회계사 질의]
    ◦ 질의일시: 2022년 6월 9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일반적으로 강의를 전문으로 하는 프리랜서 강사에게 강의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사업소득’ 으로 원천징수를 진행합니다. 프리랜서 강사의 경우 강의가 일시적 수입원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원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해당 강사님이 프리랜서 강사가 아니고, 강의가 아닌 별도로 종사하는 직업 및 직장이 있는 상황에서 섭외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2달만 진행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단,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판단은 소득을 수령하는 강사 자신이 가장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강사의 요청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및 신고를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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