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종사자의 경력인정범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종전근무지: 노인보호전문기관

 

위 기관은 노인복지법 제 31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시설로 이곳에서 사회복지사로써 근무하였다면 사회복지시설경력 100% 인정가능한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 협회 2022.06.02 17:42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사회복지시설이므로 해당 시설의 설치 근거법령 또는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인력(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채용된 인력의 경우 경력인정 100% 가능합니다.

    2022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97p 경력인정범위 참고
    2022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19p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참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3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0
288 경력인정문의 [1] 고양시향동종합사회복지관 2022.05.30 287
287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강남종합사회복지관 2022.05.31 364
» 종사자 경력 인정 문의드립니다. [1] 금강종합사회복지관 2022.06.02 345
285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1]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2.06.07 384
284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급여 문의 [1] 자양종합사회복지관 2022.06.10 274
283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및 대체인력자 정규직 전환 관련 인건비 중복 지급 및 호봉승급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창동종합사회복지관 2022.06.13 365
282 금요일 중도퇴사자 근로일 산정 문의 [1] 남원사회복지관 2022.06.13 315
281 시간외 근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중리종합사회복지관 2022.06.14 532
280 시간외 근무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도남사회복지관 2022.06.14 640
279 시설보험 비교견적서 문의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22.06.15 418
278 물품검수조서 관련 문의 [1]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2.06.21 762
277 시간외근로수당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용문종합사회복지관 2022.06.22 618
276 급)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결원수 초과 월' 인정관련해 질문드립니다. [1] 평화종합사회복지관 2022.06.23 217
275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 관한 문의입니다. [2] 연수종합사회복지관 2022.06.29 493
274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시군구 보고 [1] 남원사회복지관 2022.06.30 385
273 사직서 양식의 건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22.06.30 352
272 개관 5주년 행사 일환으로 지역주민 떡 나눔 지출 관련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2.07.06 324
271 포상휴가 관련 질의 [1]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22.07.07 413
270 연장근로 초과분 대휴(유급)시 인건비(보조금)지급 및 종사자 처우개선 내용 문의 드립니다. [1] 마천종합사회복지관 2022.07.08 361
269 연차사용 촉진 관련 [1] 옥수종합사회복지관 2022.07.18 41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