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사자의 경력인정범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종전근무지: 노인보호전문기관
위 기관은 노인복지법 제 31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시설로 이곳에서 사회복지사로써 근무하였다면 사회복지시설경력 100% 인정가능한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Q&A
안녕하세요.
종사자의 경력인정범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종전근무지: 노인보호전문기관
위 기관은 노인복지법 제 31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시설로 이곳에서 사회복지사로써 근무하였다면 사회복지시설경력 100% 인정가능한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2022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97p 경력인정범위 참고
2022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19p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