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종사자가 현재 육아휴직 종료와 함께 퇴사할 경우 2022년도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연차수당 지급과 연차수당에 대한 퇴직금까지 적립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에서는 연차수당이 보조금으로 지급이 안되며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확인 차 문의 드립니다.

  • 협회 2022.06.03 16:02
    종사자가 육아휴직 사용종료 시 퇴사할 경우, 2022년 발생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적립의 경우 평균임금으로 적립하며,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63p
    연차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경우에 해당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2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0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6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8
2947 의료복지제도.. secret 회원 2003.09.27 3
2946 555번 질문 secret 박성희 2003.04.30 4
2945 자료요청 secret 주수정 2003.10.09 4
2944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에 관하여... secret 박형재 2002.08.26 6
2943 복지관 내 보육시설 secret 박성희 2003.04.27 6
2942 경력에 관하여 secret 궁금이 2003.10.10 6
2941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문의 secret 복지관 2004.02.03 6
2940 2002년도 사회복지관 직원보수기준은? secret 복지사 2002.07.23 8
2939 국가가 사회보장을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secret 김윤정 2003.03.24 8
2938 재가복지봉사센터 전담인력에 대한 문의 secret 사회복지사 2003.03.06 9
2937 경력인정관련 문의 드립니다. [1] update 안산시와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4.29 19
2936 재가복지 예산 통합사용에 관하여 secret 신용규 2004.05.25 21
2935 후원금 이자 발생시 계정과목 처리 관련 문의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2024.04.30 26
2934 경력인정 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고강종합사회복지관 2024.04.23 70
2933 사회복지사 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 신청 접수 단계에서 채용 여부 문의 [1] 마천종합사회복지관 2024.04.19 85
2932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관련 [1] 면목종합사회복지관 2024.02.23 88
2931 중도퇴사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은성종합사회복지관 2024.04.18 88
2930 경력일수 인정 [1] 순천종합사회복지관 2024.03.12 89
2929 [질의사항 아닙니다] 보내주신 책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 2017.03.02 96
2928 경력산정 관련 문의입니다. [1]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3.04 100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