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2. 청소년수련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이렇게 두곳의 경력이 있는 직원이 채용될경우 경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이전 기록을 확인하니 문화의집은 경력인정이 안된다고 답변을 확인하였으나 최근내용이 없어서 다시한번 문의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Q&A
1. 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2. 청소년수련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이렇게 두곳의 경력이 있는 직원이 채용될경우 경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이전 기록을 확인하니 문화의집은 경력인정이 안된다고 답변을 확인하였으나 최근내용이 없어서 다시한번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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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35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81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68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8 |
2947 |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 용강사회복지관 홈지기 | 2001.03.14 | 2690 |
2946 |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 이대희 | 2001.03.15 | 2296 |
2945 | [요청]복지관 소개란에 내용 수정 | 감만복지관 | 2001.03.16 | 2640 |
2944 | 정정 요청임다 | 전영숙 | 2001.03.16 | 2134 |
2943 | [번호 3,4] 정정했습니다. | 이대희 | 2001.03.20 | 2438 |
2942 | 2000년도 재가센터 전담요원 교육교재 보충 | 윤종철 | 2001.03.20 | 2118 |
2941 | 정정요청 | 대방복지관 | 2001.03.20 | 2137 |
2940 | 요청:복지관소개 | 미평사회복지관 | 2001.03.20 | 2024 |
2939 | 2000년도 재가센터 전담요원 교육교재 보충 | 이대희 | 2001.03.20 | 2266 |
2938 | 경리업무 전산화에 대한.. | 궁금이 | 2001.03.21 | 2392 |
2937 | 알려주세요.급여측정에 대해... | 윤귀선 | 2001.03.21 | 2612 |
2936 | 알려주세요.급여측정에 대해... | 궁금..... | 2001.03.22 | 1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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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4 | [번호 6,9] 정정했습니다. | 이대희 | 2001.03.24 | 2173 |
2933 | 듣고 싶습니다. | 문유미 | 2001.03.24 | 1973 |
2932 | 듣고 싶습니다. | 윤귀선 | 2001.03.28 | 1551 |
2931 |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 | 윤종철 | 2001.03.28 | 1620 |
2930 | 수정바랍니다 | 김해숙 | 2001.03.29 | 1393 |
2929 | 경리업무 전산에 대한 회답 | 궁금이 | 2001.03.29 | 1461 |
2928 |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 | 이대희 | 2001.04.01 | 1552 |
또한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조리사, 영양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가지고 현 시설 근무직종과 동종직종으로 근무했을 경우, 유사경력 80% 인정 가능합니다.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경력인정은 불가하므로 인건비 지급 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98p
2. 유사경력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