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2. 청소년수련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이렇게 두곳의 경력이 있는 직원이 채용될경우 경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이전 기록을 확인하니 문화의집은 경력인정이 안된다고 답변을 확인하였으나 최근내용이 없어서 다시한번 문의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Q&A
1. 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2. 청소년수련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이렇게 두곳의 경력이 있는 직원이 채용될경우 경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이전 기록을 확인하니 문화의집은 경력인정이 안된다고 답변을 확인하였으나 최근내용이 없어서 다시한번 문의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조리사, 영양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가지고 현 시설 근무직종과 동종직종으로 근무했을 경우, 유사경력 80% 인정 가능합니다.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경력인정은 불가하므로 인건비 지급 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98p
2. 유사경력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