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용 재공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기관에서 채용 공고 후 면접을 통해 합격된 사람이 입사를 포기한 경우 같이 응시했던 다른 응시자를 채용하지 않고
채용재공고를 통해 채용을 할 경우 채용절차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Q&A
안녕하세요.
채용 재공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기관에서 채용 공고 후 면접을 통해 합격된 사람이 입사를 포기한 경우 같이 응시했던 다른 응시자를 채용하지 않고
채용재공고를 통해 채용을 할 경우 채용절차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채용 공고 시, ‘합격자가 임용이 취소될 경우 차순위 합격자(예비합격자)를 채용하겠다’는 단서조항 및 기관 내규 등이 없을 경우, 채용 재공고를 하는 것이 공개채용 절차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