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제목 : 종사자의 수당 편성 및 지급 기준 질의
○ 질의 요지 :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표 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중
『※ 2009년부터 공무원의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포함하여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의 각 호봉에 기본급화함』의 명확한 의미와 이 문구가 2021년도부터 포
함된 배경을 알고자 함.
2. 급식비(재원: 보조금)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데, 위 문구의 해석 결과에 따라
기본급에 ‘정액급식비’가 포함되어 중복 지급이 성립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함.
3. 급식비 수당이 중복 지급이라면, 명칭을 변경하여(예: 교통비, 복지수당 등) 지급
가능한지 알고자 함.
○ 질의 배경 :
1. 질의 요지 1의 문구를 지자체 공무원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복지관 종사자의 인건비 항목 중 기본급에 ‘정액급식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별도의 급식비 수당은 중복 지급이 되므로 지급 불가 통보받음.
2. 이에 질의 요지 1 문구의 명확한 의미와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기본급의 구체적인 구성항목 및 각
항목의 금액에 대하여 의문이 생김.
○ 질의자 의견 :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근로자로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음.
2. 만일 위 문구가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해석이 맞고 종사자에게 기본급만 지급된다면
기본급이 제일 낮은 종사자(특히 관리직)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는 정
근수당, 정액급식비(현금성 복리후생비)등의 금액을 구체화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인지 여
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3. 지자체 공무원의 해석으로 급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되면, 근로자 즉 종사자의 지급
중단 동의가 없는 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기관에는 별도 재원마련이 어려움으로 운
영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음.
4. 가이드라인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 제13조 제4항 “.....지방자치단
체의 결정에 따라 별도의 수당 규정을 신설하여 지급할 수 있다.”와 제15조 제1항 “2022
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수준이 2021년도에 비해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음.
1. 문구 삽입 배경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질의]
◦ 질의일시: 2022년 5월 24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 답변내용: 2021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에 포함된 세부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하기 위하여 해당 문구가 삽입되었으나 관련하여 현재 다수 건의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바, 차년도 인건비가이드라인 제작 시, 삽입 여부 논의 중입니다.
2. 급식비 중복 지급 가능여부와 급식비 수당을 타 수당으로 명칭 변경가능한지 여부는 수당 지급 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