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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P87 3) 시설운영위원회 구성 중 나 위원회 위촉 항목에서

 

그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 전문지식,경험 풍부한자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때

 

시설장 친인척, 설치운영자인 법인의 임원 등 특수관계가 명확한자는 위원으로 임명, 위촉하지 않도록 할것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Q1. 이에 법인의 임원 등 특수관계가 명확한자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법인 내 이사회에 속한 이사들도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에 포함되어

    시설 운영위원회위원으로 임명, 위촉하면 안되는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Q2. 법인의 임원 등 특수관계 명확한 자에 대한 위원회 위촉 금지에 대한 명시된 법률 조항이나 근거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협회 2022.05.03 15:17
    1. 법인의 임원 등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의 범위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시설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한 목적 하에 법인 이사 등 법인 관련인을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업무지침 등으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기준을 준용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질의]
    ◦ 질의일시: 2021년 5월 26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시설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시설이용․생활자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설 설치․운영자인 법인의 임원 등은 특수관계가 명확한 위원으로 임명․위촉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시설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목적 하에 법인의 직원은 시설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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