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중
p91. 평가방법 관련 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①~②는 평가기간 3년(2019년 2021년)동안 진행한 모든 사례관리 case(평가기간 내 서비스 제공기간 3개월 이상 파일, 단순사례제외)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중 5개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평가함(단, 최소 30case 미만 제출 시 미흡 1점))
- 코로나 19 확산 대응으로 2020년도 부터는 최소 20case 제출 인정
- 1)최소 30case 미만 제출과 2)코로나19확산 대응 20case 인정 중
2022년 계획된 사회복지관 평가에서는 최소 20case 제출 인정인지 알고 싶습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질의]
◦ 질의일시: 2022년 5월 2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2019년~2021년 동안 진행한 모든 사례관리 case를 모두 제출하시되
2019년~2021년 3년간 최소 20case 이상 제출하셔야 합니다.
평가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앙사회서비스원 평가담당 부서(02-2271-9056)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