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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중

p91. 평가방법 관련 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①~②는 평가기간 3년(2019년 2021년)동안 진행한 모든 사례관리 case(평가기간 내 서비스 제공기간 3개월 이상 파일, 단순사례제외)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중 5개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평가함(단, 최소 30case 미만 제출 시 미흡 1점)) 

- 코로나 19 확산 대응으로 2020년도 부터는 최소 20case 제출 인정 

 

- 1)최소 30case 미만 제출과 2)코로나19확산 대응 20case 인정 중

     2022년 계획된 사회복지관 평가에서는 최소 20case 제출 인정인지 알고 싶습니다. 

 

 

 

 

  • 협회 2022.05.03 14:46

    [중앙사회서비스원 질의]
    ◦ 질의일시: 2022년 5월 2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2019년~2021년 동안 진행한 모든 사례관리 case를 모두 제출하시되
    2019년~2021년 3년간 최소 20case 이상 제출하셔야 합니다.

     

    평가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앙사회서비스원 평가담당 부서(02-2271-9056)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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