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양사 선생님 경력 산정하여 문의드립니다.

각 기관별 근무시간이 달라서 경력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무처

근무일

근로시간

계산식

산정경력

000

2020.05.01.~08.13.(105일)

5시간

105일÷8시간×5시간=65일

2개월 5일

000

2021.07.01.~12.31.(184일)

4시간

184일÷8시간×4시간=92일

3개월 2일

현재근무

2022.01.01.~10.31(304일)

6시간

304일÷8시간×6시간=228일

7개월 18일

 

 

경력을 산정하는 계산식은 이해가 갑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8시간 근로자로 채용될 경우는 위와 같이 산정하여 경력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각각 기관에서 근로시간을 다르게 근무하였을 경우 그리고 새로 채용된 기관에서도 단시간 근로자일경우 경력산정을 무조건 8시간 기준으로 해서 

반영해야 하는 것인가요? 

 

만약 5시간 근로자가 새로운 기관에 5시간 근로자로 채용이 된다면 100% 경력을 인정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2.04.28 10:09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경력기간의 계산’에 의해, 시간제 근로자 등 통상적인 근무시간과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 1일8시간(주40시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1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5시간 근로자가 타 기관에 5시간 근로자로 채용된다 할지라도 1일8시간으로 환산하여 경력인정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05p 참조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참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1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0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9
2948 - 2001.04.02 1096
2947 "급"결의서 결재방법 및 지출 기한? [1] 궁금이 2015.08.12 3909
2946 <1434-시설장 연차휴가 관련 추가 질의> [1] 총무과 2016.07.04 1016
294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의 [1] 금오종합사회복지관 2023.02.21 456
2944 "급"사업비가 입금되기 전 [1] 송산종합사회복지관 2017.04.19 367
2943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내부통계자료" 이수영 2001.08.28 1174
2942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내부통계자료" 이대희 2001.09.05 1232
2941 '870번 다문화 관련 복지관' 답변 file 협회 2009.03.13 1449
2940 '같이가치'를 통해 모금한 기부금을 왜 환자가 사망했단 이유로 그 환자 가족에게 안주는 겁니까? [1] 마를린맘 2018.02.13 356
2939 '관리감독자안전보건교육' 의무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2.05.09 213
2938 '나'형에서 '가'형으로 전환하는 방법 문영식 2002.02.18 835
2937 '사랑의 열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키위 2002.03.09 874
2936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와 '범죄경력 조회' 는 별건 인가요? [2] 하안종합사회복지관 2016.09.26 1306
2935 '하반지'이라는게 어떤 단체인가요? 궁금증 2004.01.24 725
2934 (10/1시행)육아기 근로시간단축개정에 따른 급여지급의 건 [1] 봉천종합사회복지관 2019.12.05 1009
2933 (긴급) 1년 미만 퇴사자(실 근무일 80% 미만) 직원의 연차보상 문의합니다.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22.05.12 437
2932 (재)서울복지재단에 관하여... 윤종철 2004.04.08 1326
2931 (정정)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 관련 질의 [1]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 2021.04.29 531
2930 1080번 글 관련하여 [1] 문영란 2012.06.20 980
2929 1258번 관련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1] 복지관 2014.02.04 99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