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 기관에서는 계약서에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하고, 근로자의 날(5.1)은 유급휴일로 하며....'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2년 5월 1일 일요일에 근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해 대체휴무 1일을 직원에게 주어야 하나요?
Q&A
안녕하세요?
우리 기관에서는 계약서에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하고, 근로자의 날(5.1)은 유급휴일로 하며....'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2년 5월 1일 일요일에 근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해 대체휴무 1일을 직원에게 주어야 하나요?
단, 기관에서 별도로 대체휴무를 적용하길 희망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문의 후 적용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참조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