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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04.21 14:56

경력인정 관련

조회 수 312 댓글 1

경력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경력인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종전근무지>

- 법인명 :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101-82-182**

- 공익법인등 구분 : 민법상비영리법인

- 공익법인등 지정일 : 2015-12-24

- 연락처 : 02-723-4804

 

상기 기관 근무경력의 경우 [2022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 유사경력(p298 이하)]에 해당하나요? 

[2022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00p, '처' 항목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관련 법령을 보아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경력 인정이 가능한 기관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22.04.22 14:40
    해당 기관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이며 해당 법인의 직원으로 상근한 경우 유사경력 80% 인정됩니다.
    또한, 유사경력 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의미하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2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유사경력 너. 참조(3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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