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04.21 14:56

경력인정 관련

조회 수 313 댓글 1

경력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경력인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종전근무지>

- 법인명 :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101-82-182**

- 공익법인등 구분 : 민법상비영리법인

- 공익법인등 지정일 : 2015-12-24

- 연락처 : 02-723-4804

 

상기 기관 근무경력의 경우 [2022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 유사경력(p298 이하)]에 해당하나요? 

[2022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00p, '처' 항목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관련 법령을 보아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경력 인정이 가능한 기관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22.04.22 14:40
    해당 기관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이며 해당 법인의 직원으로 상근한 경우 유사경력 80% 인정됩니다.
    또한, 유사경력 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의미하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2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유사경력 너. 참조(300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1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7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351 경력인정 관련 질문 [1] 운봉종합사회복지관 2023.12.07 223
350 경력인정 관련 문의입니다. [1]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23.08.07 283
349 경력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2.10.26 324
348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19.01.28 657
347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2.04.04 249
346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2022.04.19 406
345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대산종합사회복지관 2022.12.23 334
344 경력인정 관련 [1] 부산지역 2009.12.09 1563
» 경력인정 관련 [1] 창영종합사회복지관 2022.04.21 313
342 경력인정 관련 [1] 문의 2015.06.16 1081
341 경력인정 [1] 김민욱 2012.01.03 663
340 경력인정 [1] 하계종합사회복지관 2017.10.26 570
339 경력인정 [2] 쿠키 2010.07.28 933
338 경력인정 [1] 머리아픈곰 2010.08.11 787
337 경력인정 [1] 궁금 2015.09.04 1192
336 경력인정 [1] 총무 2015.09.22 1383
335 경력인정 [1]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2024.01.03 296
334 경력인정 [1] 총무 2015.11.23 1291
333 경력의 인정 가능여부 [1] in 2015.08.05 1187
332 경력에 관하여 secret 궁금이 2003.10.10 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