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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4월에 입사한 계속근로자(사회복지사)입니다.

올해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고 5월 1일에 연차휴가가 신규로 발생하게 되는데, 4월에 5월부터 발생되는 연차휴가를  선사용하고자 합니다.

 

1. 연차휴가 선사용이 가능한지

2. 선사용이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2.04.15 13:56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고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도록 명시된 부분외 별도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사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 협의 하에 연차를 선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종사자가 아닐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 간 각서, 서면합의서 등을 작성하시고 연차를 선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 선사용으로 인한 환수사례 등이 확인되는 바, 보조금 지급 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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