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에 입사한 계속근로자(사회복지사)입니다.
올해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고 5월 1일에 연차휴가가 신규로 발생하게 되는데, 4월에 5월부터 발생되는 연차휴가를 선사용하고자 합니다.
1. 연차휴가 선사용이 가능한지
2. 선사용이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Q&A
2010년 4월에 입사한 계속근로자(사회복지사)입니다.
올해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고 5월 1일에 연차휴가가 신규로 발생하게 되는데, 4월에 5월부터 발생되는 연차휴가를 선사용하고자 합니다.
1. 연차휴가 선사용이 가능한지
2. 선사용이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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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9 | 이대희님께.. 사실인가요? | 이대희 | 2001.04.18 | 934 |
사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 협의 하에 연차를 선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종사자가 아닐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 간 각서, 서면합의서 등을 작성하시고 연차를 선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 선사용으로 인한 환수사례 등이 확인되는 바, 보조금 지급 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