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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활동비로 매주 8,000원, 매월 32,000원에서 40,000원 정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활동비 원천징수 관련 내용을 찾다가 Q&A 2097번 글을 찾았는데 2019년 4월에 작성되어 그 사이에 바뀐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뀐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식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22.04.13 15:23
    소득세법 84조에 의해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https://kaswc.or.kr/index.php?mid=qna&page=28&document_srl=19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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