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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90일 부여하고 있으나 90일을 부여하다보면 전월말일까지 근무하고 익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시작할 시 출산전후휴가 마지막달에 말일이 아닌 29일(30일이 말일인 경우) 또는 30일(31일이 말일인 경우)에 끝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일수가 1~2일 걸치는 달이 생겨 급여 등의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이런 경우에 기관에서 출산전후휴가를 90일이 아닌 91일~92일을 부여해도 무방할지 문의드립니다.  

  • 협회 2022.04.08 15:44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산전후휴가와 관련하여 90일의 부여만 명시된 바, 9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근로자의 휴가는 임금 문제가 발생하므로 인건비 지급 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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