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90일 부여하고 있으나 90일을 부여하다보면 전월말일까지 근무하고 익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시작할 시 출산전후휴가 마지막달에 말일이 아닌 29일(30일이 말일인 경우) 또는 30일(31일이 말일인 경우)에 끝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일수가 1~2일 걸치는 달이 생겨 급여 등의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이런 경우에 기관에서 출산전후휴가를 90일이 아닌 91일~92일을 부여해도 무방할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