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관 의무교육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남깁니다.
올려주신 안내문에서는 종사자 인권교육으로 총 4시간 이수로 안내되어져 있는데, 찾아보니 종사자 인권교육과 이용자 인권교육 이렇게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종사자인권교육, 이용자인권교육 이렇게 두개의 교육을 진행하면 되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만약 두가지를 하게 된다면 총 각각 4시간씩 이수를 해야되는건가요?
또한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를 대체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수 시간은 각 교육별 4시간씩이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교육도 인정됩니다.
*단, 이용자 인권교육의 경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평가기준은 4시간 이상 이수, 서울시 사회복지관 평가기준은 별도 시간기준이 없는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