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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복지관 의무교육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남깁니다. 

 

올려주신 안내문에서는 종사자 인권교육으로 총 4시간 이수로 안내되어져 있는데, 찾아보니 종사자 인권교육과 이용자 인권교육 이렇게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종사자인권교육, 이용자인권교육 이렇게 두개의 교육을 진행하면 되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만약 두가지를 하게 된다면 총 각각 4시간씩 이수를 해야되는건가요?

또한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를 대체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2.04.08 15:44
    종사자 인권교육은 법정의무교육 및 평가지표 관련 이수 사항이며 이용자 인권교육은 사회복지관 평가지표와 관련 이수 사항입니다.
    이수 시간은 각 교육별 4시간씩이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교육도 인정됩니다.

    *단, 이용자 인권교육의 경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평가기준은 4시간 이상 이수, 서울시 사회복지관 평가기준은 별도 시간기준이 없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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