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직 지원채용 시 경력인정 비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재가노인지원센터 / 정규직 / 전일제 / 상근 근무 한 경력직 직원으로
해당 직원에 대한 경력 인정비율이 100% 가 맞는지요.
(해당 직원의 이전 기관에서는 경력인정 환산율에 100% 로 기재해주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는 100%, 80% 기준에서는 판단하기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A
안녕하세요.
경력직 지원채용 시 경력인정 비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재가노인지원센터 / 정규직 / 전일제 / 상근 근무 한 경력직 직원으로
해당 직원에 대한 경력 인정비율이 100% 가 맞는지요.
(해당 직원의 이전 기관에서는 경력인정 환산율에 100% 로 기재해주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는 100%, 80% 기준에서는 판단하기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시설의 설치근거 및 지침 등에 따른 인력일 경우 100% 경력인정 가능
2.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시설일 경우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80% 인정
- 물리치료사, 영양사, 조리사 등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일 경우 80%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