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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종촌종합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늘봄가게"를 담당하고 있는 장지연 대리입니다.

"늘봄가게"는 지역주민이 기부한 물품(의류, 생활용품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환원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게입니다.  

 

"늘봄가게"에는 지역주민 뿐 아니라 이마트 세종점에서도 물품을 후원해 주고 있고 기부금영수증 또한 발행하고 있습니다.

 

 

1. 후원물품 재판매 가능여부

이렇게 이마트세종점을 통해 후원받은 물품을 늘봄가게에서 재판매 해도 괜찮은지 여쭤봅니다.

이마트세종점에서도 늘봄가게로 후원을 해주고 있고, 재판매 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혹시 문제될 것은 없는지 여쭤봅니다.

 

2. 판매금액 산정

이마트세종점에서 들어온 물품은 담당자 임의로 판매가격을 재산정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나름의 기준(가방 및 신발 : 5,000원, 상의 및 하의 : 3,000원, 자켓류 : 5,000원 등)을 가지고 있으나

이마트세종점에서 후원해주시는 물품이 워낙 다양하여

판매금액 산정 시 담당자 주관으로 판매가격을 매기고 있습니다.

(여행용 캐리어 : 10,000~15,000원, 돌돌이테이프 : 3,000원, 펜 : 1,000원 등...)

판매금액 산정 시 담당자 주관으로 매겨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꽤 오랜기간 늘봄가게가 운영되어 왔는데

담당자가 저로 변경되면서 혹시 문제될 것은 없는지, 바로 잡아야 할 것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 협회 2022.04.05 10:34
    1. 후원금(품)과 관련한 지침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명시된 내용 이외 세부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은 지도·감독 기관(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후원물품 판매금액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는바, 기관 내부적으로 판단하여 판매가를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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