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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kaswc.or.kr/qna/67839

 

위 링크에 2009년과 비슷한 질의 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유료프로그램 (교육문화 등) 운영에 대한 수강료 설정 기준이 현재 기준으로 따로 있나요?

있다면 관련자료를, 없다면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면 좋은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22.04.05 10:34
    실비이용료 수납 프로그램의 실비 책정이 어려울 경우, 관장이 산출기준을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202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5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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