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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담벽이 설치되어 있으며, 외부 충격에 따라 일부 보수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보수 금액은 약 50~100만원 사이가 됩니다.

 

202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200

 

시설비: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의 시설비

시설장비유지비: 건물 및 건축설치, 공구, 기구, 비품수선비, 그 밖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질의: 위와 같은 상황으로 볼 때 시설비(증축) 개념, 시설장비 유지비(그 밖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어떤 쪽이 합당한지? 질의드립니다.

 

답변해주시는 부분이 기관 운영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협회 2022.04.05 10:34
    세출예산과목구분 내역에 명시된 내용 외에 세부적인 기준이 없는바 내역 확인 후 예산과목을 편성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은 세출예산 과목 중 시설장비유지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명확한 사항은 보조금 지급 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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