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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안전관리인 (관리직 2급) 채용 후 경력인정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현재 채용된 직원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채용) 근무경력 (10여곳)이 있습니다.  

 

 전기기사로 선임된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80%)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경력증명서 발급, 전력조회회보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력기술인협회에 전력조회를 요청하여 전기선임 위주 경력에 대한 경력증명 공문을 받고자 합니다.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크로스 체크하여 증빙으로 하여 유사경력으로 인정해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 협회 2022.03.17 11:40
    2022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경력의 증명」에서는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 또는 외부증빙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를 통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서류로 경력의 증명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06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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