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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류에 의해 협회에서 발송된 문서에서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하여서는 모든 사회복지관이 법의 적용을 받고 중대시민재해에 관련하여서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사회복지관만 적용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종합복지관(4층), 노인복지관(3층), 장애인복지관(2층)을 비롯한 여러종류의 사회복지시설이 함께 있는 지하1층 지상4층의 복합복지타운형태의 건물의 4층에 있습니다

전체 공통적인 시설의 관리는 저희 종합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4층만의 면적은 5천제곱미터가 되지 않지만 전층을 다 합하면 5천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이럴 경우 저의 종합복지관은 중대시민재해의 법적용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2.03.17 11:39
    [국토교통부 질의]
    ◦ 질의일시: 2022년 3월 17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해당 법률에서는 연면적의 기준을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의미하며, 용도별 합계는 건축법에 따라 해당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각기 다를 경우 별도의 용도로 구분하지만 기관에서 타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해당 공간도 용도별 면적의 합계에 포함해야 합니다.
    위 내용에 따라 귀관의 이용 면적과 공동이용 면적의 합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중대재해법(중대시민재해)에 적용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법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공중이용시설) 5.건축물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ㆍ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비고 2호
    2. 비고 제1호에 따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가. 제4호더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내부가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동일인이 둘 이상의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구분 소유자(임차인을 포함한다)가 다른 경우에도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통로, 창고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명칭의 일부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홍보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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