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직기간 동안 육아휴직 관련 업무처리를 해본 적이 없어서 관련 질문 남깁니다.
(예)2022.5.1.~2023.4.30. - 1년간 육아휴직 예정인 종사자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퇴직금은 어떤 기준으로 적립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매월 '월 보수지급액*1/12' DC형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Q&A에 올라온 글들을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 2022.1.1.~2022.4.30. 근무기간 동안 지급했던 총 임금의 * 1/12
(예를들어 22.1~4월 총 급여 지급액 (8,000,000원/4월=2,000,000원) * 1/12)으로 육아휴직 기간동안 계산하여 적립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적립을 해야하는지 도통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과 같이 부담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산식)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
12 – 출산전후휴가기간
※ 예시) 5.1.부터 8.20.까지 휴가를 사용한 경우 3.65월(3+20/31)과 같이 휴가기간을 월의 개념으로 환산
또한, 연 1회 성과급, 휴가비 등으로 지급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상기 해석과 관계없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2분의 1로 부담금 산정(명절휴가비 연2회 지급, 1회만 지급한 경우는 지급액의 6분의 1로 부담금 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