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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재직기간 동안 육아휴직 관련 업무처리를 해본 적이 없어서 관련 질문 남깁니다.

 

(예)2022.5.1.~2023.4.30. - 1년간 육아휴직 예정인 종사자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퇴직금은 어떤 기준으로 적립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매월 '월 보수지급액*1/12' DC형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Q&A에 올라온 글들을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 2022.1.1.~2022.4.30. 근무기간 동안 지급했던 총 임금의 * 1/12

(예를들어 22.1~4월 총 급여 지급액 (8,000,000원/4월=2,000,000원) * 1/12)으로 육아휴직 기간동안 계산하여 적립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적립을 해야하는지 도통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 협회 2022.03.14 15:17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법령 질의회시집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과‒23, 2013.1.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과 같이 부담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산식)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
    12 – 출산전후휴가기간
    ※ 예시) 5.1.부터 8.20.까지 휴가를 사용한 경우 3.65월(3+20/31)과 같이 휴가기간을 월의 개념으로 환산
    또한, 연 1회 성과급, 휴가비 등으로 지급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상기 해석과 관계없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2분의 1로 부담금 산정(명절휴가비 연2회 지급, 1회만 지급한 경우는 지급액의 6분의 1로 부담금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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