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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질문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복지관에서는 사례관리 및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및 보철치료를 치과로부터 후원을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임플란트 및 보철치료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의 발급방법을 찾아보던 중 의료행위(용역제공)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은 발급은 불가능하다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 Q&A답변을 보게 되었습니다.

(Q&A 2324번 2020.08.10/의료비에 대한 기부금영수증/목동종합사회복지관 질의)

 

 

이에 따라 의료행위(용역제공)를 제외한 후 재료비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드리고자 하며 재료비 관련 기부금영수증 증빙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하여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스마일재단, 공공의료복지네트워크, 사)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 등 유선 및 서면질의 하였으나 해당 기준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협회차원에서 한번 더 확인 및 검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

1. 의료행위를 제외한 의료 물품(재료비 물품)에 대한 기부가액 선정기준 및 근거,

2. 치료를 위해 구입한 재료를 대상자를 포함한 다수에게 사용했다면 대상자 치료를 위한 재료로 보고 기부금(품) 환산가액 책정 및 기부금 영수증 발행의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22.03.14 15:17
    현재까지 후원물품의 법적 환산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바, 기관 내부적으로 재료비에 대한 환산 기준 마련, 재료비 관련 증빙서류 구비 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복지시설 후원물품 환산가와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kaswc.or.kr/index.php?mid=qna&listStyle=list&page=80&document_srl=68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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