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질문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복지관에서는 사례관리 및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및 보철치료를 치과로부터 후원을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임플란트 및 보철치료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의 발급방법을 찾아보던 중 의료행위(용역제공)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은 발급은 불가능하다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 Q&A답변을 보게 되었습니다.
(Q&A 2324번 2020.08.10/의료비에 대한 기부금영수증/목동종합사회복지관 질의)
이에 따라 의료행위(용역제공)를 제외한 후 재료비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드리고자 하며 재료비 관련 기부금영수증 증빙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하여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스마일재단, 공공의료복지네트워크, 사)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 등 유선 및 서면질의 하였으나 해당 기준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협회차원에서 한번 더 확인 및 검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
1. 의료행위를 제외한 의료 물품(재료비 물품)에 대한 기부가액 선정기준 및 근거,
2. 치료를 위해 구입한 재료를 대상자를 포함한 다수에게 사용했다면 대상자 치료를 위한 재료로 보고 기부금(품) 환산가액 책정 및 기부금 영수증 발행의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 복지시설 후원물품 환산가와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kaswc.or.kr/index.php?mid=qna&listStyle=list&page=80&document_srl=68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