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급병가 시 노무관계 관련해 궁금한 것이 있어 급하게 질문 올립니다.
입사 1년 미만 직원이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인해 이른바 ‘업무 외 부상에 따른 무급병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분에 대한 간략한 정보는 이렇습니다.
-직종 : 취사원
-고용형태 : 계약직
-근로시간 : 매주 월~금, 08:00~14:00
-근로계약기간 : 21.05.10.~22.06.30. ※22.06.30.자 정년퇴직(만 60세 도래) 예정
-인건비재원 : 기타보조금
-인건비 지급방식 : 정액 월급제
예상되는 병가기간이 22.02.25.~22.04.30.(※의사소견 상 요양기간 약 8주)일 때,
1. 무급병가 기간이 근속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2. 상기 1번에 의거 무급병가 기간에도 퇴직금을 적립해야 하는지,
3. 역시 상기 1번에 의거 전월 만근에 의한 1일씩의 연차와, 입사 1년 후 15일의 연차가 예정대로 발생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병가에 관한 내규는 그리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내규로 정하는 것과 보조금을 교부하는 지자체와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에서 통상적으로 운용하는 방침이 있다면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상당히 막연한 질문이겠으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일시: 2022년 3월 8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1. 무급병가 기간이 근속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휴직 등의 상태도 원칙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 병가 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운영규정 등의 규정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의한 계속 근속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귀 복지관에서 해당 직원에게 무급병가를 승인할 때, 병가 기간, 휴직 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 운영규정 등에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나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병기기간을 계속 근속시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산정을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상기 1번에 의거 무급병가 기간에도 퇴직금을 적립해야 하는지,
1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귀 복지관에서 병가를 승인하면서 해당 병가기간 동안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운영규정상 해당 기간을 퇴직금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퇴직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으면, 이러한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병가 기간동안에도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적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역시 상기 1번에 의거 전월 만근에 의한 1일씩의 연차와, 입사 1년 후 15일의 연차가 예정대로 발생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기간 : 21.05.10.~22.06.30. ※22.06.30.자 정년퇴직(만 60세 도래) 예정
-예상되는 병가기간이 22.02.25.~22.04.30.(※의사소견 상 요양기간 약 8주)일 때
입사일인 2021.05.10.부터 1개월 단위로 결근없이 개근을 할 경우, 1일씩의 월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바, 해당 직원은 2022.02.25.부터 근무를 하지 못하여 결근중이므로, 아래와 같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1.05.10.~06.09 : 1일 발생
2021.06.10.~07.09 : 1일 발생
2021.07.10.~08.09 : 1일 발생
2021.08.10.~09.09 : 1일 발생
2021.09.10.~10.09 : 1일 발생
2021.10.10.~11.09 : 1일 발생
2021.11.10.~12.09 : 1일 발생
2021.12.10.~2022.01.09.:1일 발생
2022.01.10.~2022.02.09.:1일 발생
2022.02.10.~2022.03.09.: 병가 기간으로 결근한 일수가 있어 미발생
2022.03.10.~2022.04.09.: 병가 기간으로 결근한 일수가 있어 미발생 예상
2022.02.25.부터 업무 외 부상으로 인하여 결근 중이므로 발생하지 않으며, 복귀 예상 시점은 2022.05.01.로 예측되므로, 현 시점에서 2022.04.30.까지 병가로 결근할 경우에는 나머지 2일의 월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2021.05.10.부터 2022.05.09.까지 1년간의 기간 동안 출근률이 8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2022.05.10.자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게 되는바, 1)22.02.25~05.09(74일)까지 병가를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출근율이 79.73% 정도로 예측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므로 만근한 개월수 만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될 것이며, 2)만일 해당 근로자가 2022.05.01.자에 복귀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므로(대략 82% 정도) 2022.05.10.자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바, 변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