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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03.07 17:51

경력인정 범위

조회 수 306 댓글 1

 

본 복지관 퇴사 후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1. 본복지관( 동일한 사회복지시설 사업자등록증)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2. 업무와 무관하게 본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로 경력100%를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협회 2022.03.14 15:17
    귀관에서 실시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사회복지관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고유사업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진행된 사업일 경우 경력인정 100% 인정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이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사로써 근무했을 경우에 한하여 80% 인정 가능합니다.

    202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11~12p, 297~298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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